BUSINESS AREA
"정기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실시하는 정기적인 조사 행위를 말한다.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국ㆍ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인 경우 비대상 -
매년 1회 이상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호 | 500 | 600 | 800 |
"특별안전점검"이라 함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행위를 말한다.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국ㆍ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인 경우 비대상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2년마다 1회이상 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1호 | 1,000 | 1,200 | 1,500 |
분야 | 장비명 | 사진 | 용도 |
---|---|---|---|
일반/기계/전기/화공분야 |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 대전체의 전하량 측정 | |
접지저항 측정기 | 전기기기의 접지저항 측정 | ||
절연저항 측정기 | 전기 절연저항 측정 | ||
소방 및 가스분야 | 가스누출 검출기 | 가스 누출여부 측정 | |
가스농도 측정기 | 가스농도 측정 | ||
일산화탄소농도 측정기 |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 ||
산업위생 및 생물분야 | 분진측정기 | 연구실 내 분진 측정 | |
소음측정기 | 연구실 내 소음 측정 | ||
산소농도측정기 | 밀폐공간의 산소농도 측정 | ||
풍속계 | 흄후드의 배기 풍속 측정 | ||
조도계 | 실내 조도 측정 |
STEP 1
시작회의 (사전미팅)
Kick off Meeting
STEP 2
점검ㆍ진단 실시
분야별 점검ㆍ진단
STEP 3
점검ㆍ진단결과 Review
분야별 진단결과 Review
STEP 4
점검·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