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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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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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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STEP 1
사전준비
STEP 2
유해위험 요인파악
STEP 3
위험성추정
STEP 4
위험성 결정
STEP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STEP 6
컨설팅 결과물 작성 및 제출
STEP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지침 준비
평가자 조직구성 및 회의·교육
평가대상 선정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준비
청취조사표 배포
STEP 2 유해위험 요인파악
유해・ 위험 요인을 다음의 방법 중 채택
위험성평가 방법을 다음의 방법 중 채택
STEP 3 위험성추정
위험성은 다음방법에 따라 추정(곱셈법)
위험성 추정(계산)은 가능성구분 과 중대성구분의 각 단계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성 추정 값 산정
STEP 4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 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
위험성 8~20: 허용불가능한, 불안전한 수준으로 신속한 개선조치 필요.
위험성 1~06: 허용가능한,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결정)되면, 잔류 위험성(Residual risk)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명기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조치 필요.
STEP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감소대책 수립
본질적(근원적) 대책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사용 순서로 적용
예산,자원을 사용해 위험성 감소대책실행 및 실행결과작성(사진,기록등)
STEP 6 컨설팅 결과물 작성 및 제출
다음의 방법에 따라 기록유지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