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BUSINESS AREA

위험성평가 컨설팅
정의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시기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수행절차

STEP 1

사전준비

STEP 2

유해위험 요인파악

STEP 3

위험성추정

STEP 4

위험성 결정

STEP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STEP 6

컨설팅 결과물 작성 및 제출

STEP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지침 준비

평가자 조직구성 및 회의·교육

평가대상 선정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준비

  • 작업표준, 작업절차, 연구실험내용 등에 관한 정보
  •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 및 화학물질 List (MSDS)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사고사례 자료 (해당 시)

청취조사표 배포

  • 수행기관에 송부

STEP 2 유해위험 요인파악

유해・ 위험 요인을 다음의 방법 중 채택

  • 4M 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의 분류

위험성평가 방법을 다음의 방법 중 채택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STEP 3 위험성추정

위험성은 다음방법에 따라 추정(곱셈법)

  • 위험성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위험성 추정(계산)은 가능성구분 과 중대성구분의 각 단계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성 추정 값 산정

  • 가능성 구분 / 1~5 (수준)
  • 중대성 구분 / 1~4 (수준)

STEP 4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 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결정 (5×4단계의 경우)

위험성 8~20: 허용불가능한, 불안전한 수준으로 신속한 개선조치 필요.

위험성 1~06: 허용가능한,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결정)되면, 잔류 위험성(Residual risk)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명기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조치 필요.

STEP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함
  • 위험성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실시

다음의 방법에 따라 감소대책 수립

  • 본질적(근원적) 대책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사용 순서로 적용

예산,자원을 사용해 위험성 감소대책실행 및 실행결과작성(사진,기록등)

STEP 6 컨설팅 결과물 작성 및 제출

다음의 방법에 따라 기록유지 및 활용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보고서 작성 및 제본 실시)
  • 기록물 보존기간: 3년이상, 최초평가 기록 (영구보존하길 권장)
  • 개선실행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 유지 (개선실행계획서 작성)
  • 위험성평가 기록 문서 게시, 공람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