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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ㆍ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TEP 1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설명
Kick off Meeting
STEP 2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컨설팅 실시
분야별 점검ㆍ진단
STEP 3
컨설팅 결과 Review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STEP 4
컨설팅 결과물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