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BUSINESS AREA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컨설팅
정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이란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작성하는 관리대장으로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실시시기

유해인자의 구입, 사용,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 작성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내용
  • 물질명(장비명)

  • 보관장소

  • 현재 보유량

  • 취급 유의사항

  •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관련법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수행절차

STEP 1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설명

Kick off Meeting

  • 법 이행사항 안내
  • 컨설팅 일정 안내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용역범위 설명

STEP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컨설팅 실시

STEP 3

컨설팅 결과 Review

유해인자 취급 미 관리대장 컨설팅 결과 설명

STEP 4

컨설팅 결과물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