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AREA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교육시기) | 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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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교육ㆍ훈련 | 근로자 |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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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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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사람 |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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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교육ㆍ훈련 | 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간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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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3시간 이상 | |||
3. 특별안전교육ㆍ훈련 |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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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훈련)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ㆍ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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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2호 | 500 | 600 |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