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BUSINESS AREA

안전교육ㆍ훈련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교육시기) 교육내용
1. 신규 교육ㆍ훈련 근로자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사람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 정기 교육ㆍ훈련 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3. 특별안전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관련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훈련)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ㆍ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2호 500 600 800